직원의 요청으로 실제 퇴사를 한 날짜에서 한달의 기간동안 퇴사 처리를 미룬 뒤, 대신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임금 지급은 하지않게되면 추후에 해당 직원이 이것을 안좋은 방향으로 응용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한달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휴업임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및 승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합의가 있으면 한달간 무급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나, 그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추후 임금체불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차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우려되신다면 동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기간을 무급휴직 처리하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달리 퇴사일을 1달 뒤로 미루는 경우 미뤄진 기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한 달 기간동안의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