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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승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가 회사와 승진 관련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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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평균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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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형사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조정 시 추가 금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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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즉 해고하면)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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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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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외에 이면계약서같은거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바, 위 조항은 무효여서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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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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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217.7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94,182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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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온 안은 없는 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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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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