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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7.05

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주 52시간내에서 연장근무및 특근을 강제성을띄고시켜도 되나요? 일은 바쁜데 사람들이 잔업및 주말튼근을 안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물량을 맞추기가 너무어려워서.... 강제로 시켜도 될까요 ? 안할시 패널티 적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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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으면 강제 가능하겠으나

    원칙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거라 참고해주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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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강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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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포괄 동의가 없는 가운데

    거부를 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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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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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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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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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거부로 페널티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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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내에서 연장근무및 특근을 강제성을띄고시켜도 되나요? 일은 바쁜데 사람들이 잔업및 주말튼근을 안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물량을 맞추기가 너무어려워서.... 강제로 시켜도 될까요 ? 안할시 패널티 적용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으로 연장근로의 실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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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매번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두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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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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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가 될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어디까지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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