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내에서 연장근무및 특근을 강제성을띄고시켜도 되나요? 일은 바쁜데 사람들이 잔업및 주말튼근을 안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물량을 맞추기가 너무어려워서.... 강제로 시켜도 될까요 ? 안할시 패널티 적용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으로 연장근로의 실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