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기준을 확인하셔서 향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근무 첫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중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0
0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그 외 전직 명령 또는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게 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4
0
0
주말 출장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신청할때 점심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0
0
휴가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0
0
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7/30 근로관계 종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0
0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0
0
이회사에 온지한달 가량 됩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회전근개부분파열 진단을받앗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4
0
0
3700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