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8/4 ~ 9/1까지 (8/15일은 광복절 공휴일)
주5일 9시간씩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 171시간일 경우
1.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2.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1월,2월에도 맞게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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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9,620원 * 1.2배 = 11,544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주급의 20%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1.2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9,620원x48/4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특정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단기근로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5일 개근시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안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9시간근무하셔도 8시간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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