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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푸들34
엉뚱한푸들3423.07.03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8/4 ~ 9/1까지 (8/15일은 광복절 공휴일)

주5일 9시간씩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 171시간일 경우


1.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2.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1월,2월에도 맞게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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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9,620원 * 1.2배 = 11,544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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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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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주급의 20%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1.2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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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9,620원x48/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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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특정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단기근로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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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5일 개근시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안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9시간근무하셔도 8시간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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