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인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시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의 합의해지이나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해고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