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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상괭이237
완강한상괭이23723.07.03

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

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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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

    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이상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아무 이유없이 기업과 맞지않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 단지 기업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녹음등 증거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인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시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의 합의해지이나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해고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 했으면 권고사직

    동의 안 했으면 해고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 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형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단순히 안맞아서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