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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3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걸 보면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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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약정하거나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상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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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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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라는 말보다는 상시근로자수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상대 개념으로 상용근로자는 장기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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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건 없고 '상시 근로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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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규모 판단 시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상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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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걸 보면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용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늘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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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고용보험법 상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근속기간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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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상용직인 정규직이나 게약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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