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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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히 밝혀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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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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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규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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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2.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함),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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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26개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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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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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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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으로 쓰는 경우 네트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네트제 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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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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