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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날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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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장해14급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장해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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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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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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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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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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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수급예상일은 15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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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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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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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히 밝혀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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