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고, 그 지급기일을 사전에 정하고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