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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6.29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주고 미루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성과급#상여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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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사규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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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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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금액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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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소정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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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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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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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고, 그 지급기일을 사전에 정하고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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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주고 미루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성과급과 상여금에 관한 지급의 근거가 담겨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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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의 임금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가산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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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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