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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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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세일즈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힘든 일이 겹쳐서 7월 근무 종료로 퇴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대표님과 저, 신입 이렇게 세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분은 한창 일을 배우고 있고 (한달 안 됨) 제가 나가면 대표님에게 일이 몰린다는게 예상이 됩니다.

항상 인원이 부족한 곳이라 퇴사 시기를 몇 달을 미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못잡겠습니다.

하루 하루 출근하는게 지옥이고 압박도 너무 심한데

이 상황에서 신입분이 적응할때까지 버텨주는게 맞을까요, 퇴사를 그냥 결정하는게 맞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히 밝혀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능한 일찍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결심 하셨을때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볼 사항은 아닐 듯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언제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와 신입직원과의 관계 문제라면 고민상담에 질문하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면 족하며

      인수인계사항이 있다면 성실히 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 측에서 입증한다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인수인계, 인원부족 등 문제로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7월 말까지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