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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과 공상처리를 같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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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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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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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장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셔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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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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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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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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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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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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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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