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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85
참신한오솔개28523.06.28

회사에 기존에 없던 주차비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반기당 주차비 50만원을 받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입사자가 많아져 주차공간이 적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공지는 통보식이며 당장 4일뒤부터 시행합니다.

건물에 입주한 회사가 아닌 사옥이 있습니다.

주차비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옥이 있는 회사의 주차비 산정 등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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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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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차비는 직원 복지부분에 해당하므로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명시하여 지급을 합니다.(따라서 주차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고 주차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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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차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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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주차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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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따로 주차비에 대해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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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옥이 있는 회사의 주차비 산정 등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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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옥이 있는 회사의 주차비 산정"과 같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예상해서 법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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