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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1년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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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제도에서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담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계산 및 납입되어야 하는 바,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정산되어 추가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6., 근로복지과-3840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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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 휴일근로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 수당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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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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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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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서 정한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 될 것이며, 근로제공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날이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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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까지만 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 의지를 갖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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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안에 계약의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거부의 정당성(수습평가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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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외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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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강제력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은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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