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

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언제까진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ㅂ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31일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6월 30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 입사라면

      6월 30일이 3개월 종료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수습기간 종료일을 6월 30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월 31일 입사시 3월 31일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은 6월 3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때는 3.31.~6.29.까지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두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3개월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6월 30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은 6월 2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