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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1

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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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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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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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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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며

    통상시급 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10,000원 * 8시간 *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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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잔여 연차 1개 * 8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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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일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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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8시간*10,000원= 1,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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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에 연차를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미사용 연차개수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10개이고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만원 X 10 X 8 해서 80만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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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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