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이 8만원인 경우, 잔여 연차 1개 * 8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