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얘기하면 주겠죠?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 하나만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