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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신기한말벌231
신기한말벌23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초기 근로계약서와 달리

가게 사정으로

시간과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경영상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일을 다니고 있는중이긴한데

이제 곧 2개월이 지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외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삭감되었는지 모르긴 하나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하향변동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상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이며,

      9주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유는 인정됩니다.

      그 이전 직장 4개월이상 근무가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