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수습기간 총 3개월 중 2개월 근무 후 퇴직의사를 밝혔고
최종 수습기간 3개월 채운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회사측에선 주말 및 오후 근무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 했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최소한의 인수인계서를 작성 후 전임자 인수인계파일과 함께 남겨두고 퇴사하였습니다
(업무 상 팀이라던지, 팀장이없는 직무라 거의 저 혼자 근무하던 포지션 이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 가까이 업무관련 질문의 문자나 전화가 계속 와 무시했고, 최종 인사팀에선 급여를 미룰 것으로 협박하는데
협박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규의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그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퇴사처리를 미룰 수 없고 임금을 미루겠다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수습기간 만료 후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금품청산을 지연할 수는 없으며,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리하네요.
이미 1개월 전에 퇴직 통지도 했고
본인들이 후임자를 채용 못 해놓고서 이를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회사 연락은 계속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인계인수 규정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미실시로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루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전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별도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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