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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문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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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수습기간 총 3개월 중 2개월 근무 후 퇴직의사를 밝혔고

최종 수습기간 3개월 채운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회사측에선 주말 및 오후 근무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 했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최소한의 인수인계서를 작성 후 전임자 인수인계파일과 함께 남겨두고 퇴사하였습니다

(업무 상 팀이라던지, 팀장이없는 직무라 거의 저 혼자 근무하던 포지션 이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 가까이 업무관련 질문의 문자나 전화가 계속 와 무시했고, 최종 인사팀에선 급여를 미룰 것으로 협박하는데

협박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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