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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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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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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급여보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갖추지 않고 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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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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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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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이 되지 않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을 때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해고예고 예외 사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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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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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일련의 입증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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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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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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