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회사에 일주일 후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1주일 안으로 퇴사 처리를 요청한다면 협의하에 가능은 한지요?
협의 불가로 퇴사가 안된다면 마지막 근로 지급일에 퇴사가 가장 빠른 시기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리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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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1주 안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통보 시점 한달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계약해지 조항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면 바로 퇴사처리가 될 것이고,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주 내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시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