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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17

수습기간은 회사 임의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 둘이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되었는데요. 한 친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다른 친구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자유로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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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정하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더 연장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다소 긴 기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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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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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에 따라 수습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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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외엔 수습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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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한 친구는 3개월, 다른 친구는 6개월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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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지만 회사에 따라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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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 둘이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되었는데요. 한 친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다른 친구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자유로운 건가요?

    -> 수습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정함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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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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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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