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 둘이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들이 되었는데요. 한 친구는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다른 친구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자유로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정하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더 연장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다소 긴 기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에 따라 수습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외엔 수습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한 친구는 3개월, 다른 친구는 6개월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지만 회사에 따라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정함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