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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주말 알바생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생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승인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사유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 조퇴, 지각이 잦은 경우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고 심한 경우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해고 하시되, 30일 전 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준수 등 계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곧바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