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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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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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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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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여 150만원(전부 통상임금임을 전제)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97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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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우선가입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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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휴가 사용에 관한 연차휴가 사용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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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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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시간(훈련시간 및 이동시간 등 필요한 시간 포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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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실적이 좋지 못하나 중소기업에 비하여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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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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