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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6.11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5년여간 다닌 회사를 6.9일자에 퇴사하였고,

6.12일부터 단기계약직 근무를 시작합니다.

내일 출근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기입할때 최소 6.12~7.11로 해야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7.14일까진 근무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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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6.12.부터 7.11.로 해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근무가 가는한 6.12.부터 7.14.까지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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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역일로 따지기 때문에 6월 12일 ~ 7월 11일로 해야 1개월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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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6월 12일이라면 7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만 1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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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 12.~7. 11.까지 근무하면 1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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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6.12.~7.11까지 근무하면 1개월 계약직이 되나 불안하시면 7.14.까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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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이어야 하는 바,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1개월 권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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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6월 12일이 근로시작일인 경우 7월 11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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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하는 것이라면, 최소 7.1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7.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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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의 계약기간이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어느 날로 하든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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