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이어야 하는 바,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1개월 권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하는 것이라면, 최소 7.1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7.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