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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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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5년여간 다닌 회사를 6.9일자에 퇴사하였고,

6.12일부터 단기계약직 근무를 시작합니다.

내일 출근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기입할때 최소 6.12~7.11로 해야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7.14일까진 근무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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