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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14일 입사 및 2023년 7월 퇴사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016~2022년 연차 생성 개수이며 매년 12월 14일에 연차 발생한다고 인사팀에서 주장합니다.


아래 표은 실제로 사용한 연차 개수입니다.


2023년 12월 14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며 7월 퇴사라 2023년 연차 개수가 0개라고 인사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용한 연차 개수 5개는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2016~2023년 사용한 총 연차 개수는 114.5개이며 7월 퇴사 시 -0.5개는 급여에서 차감 될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돼서 이러한 산정법이 맞는지,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를 재직 중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직 시에 이를 재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재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 통해 다투실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위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2017. 5. 30 전 입사자는 최초 1년간 사용한 연차를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이미 2016~2017에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인사팀에서 부여한 연차휴가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가 맞습니다.

    2. 회사의 주장대로 올해 12월 14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보면 초과사용한 연차 0.5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이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의 주장처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장 최근의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