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14일 입사 및 2023년 7월 퇴사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016~2022년 연차 생성 개수이며 매년 12월 14일에 연차 발생한다고 인사팀에서 주장합니다.
아래 표은 실제로 사용한 연차 개수입니다.
2023년 12월 14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며 7월 퇴사라 2023년 연차 개수가 0개라고 인사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용한 연차 개수 5개는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2016~2023년 사용한 총 연차 개수는 114.5개이며 7월 퇴사 시 -0.5개는 급여에서 차감 될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돼서 이러한 산정법이 맞는지,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