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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이어야 하는 바,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1개월 권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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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인사팀에서 부여한 연차휴가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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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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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성격인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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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 사칭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한편,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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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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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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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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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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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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