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 등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적인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특정 한 사람만 연봉 인상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차별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괴롭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봉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는 증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