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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23.06.11

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매년 급여인상을 하는데 한직원만 인상안해주거나 다른직원들보다 현저히 낮게 인상하는거

수년간에 거쳐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건가요?

사장이 최종 승인권자이고

기안은 전무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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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 등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적인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특정 한 사람만 연봉 인상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차별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괴롭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봉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는 증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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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인상에 차등을 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괴롭힘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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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수행하는 업무, 경력, 성과 등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특정인원만 임금인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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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한 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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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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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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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역량, 능력, 책임, 권한 등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직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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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직원에게만 임금인상 비율을 적게 책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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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임금인상에서 차별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괴롭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해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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