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2일 8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는데
시급대신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 주유수당이 안생기는 건가요?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한가요.
휴게시간은 매장밖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매장 내 휴게시설 또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휴게의 장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사업장 내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건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시급 조정 이야기하시고 휴게시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휴게시간은 보통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 기재하고
나가던, 사업장에 남아있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부여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도중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그대로 두고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할 경우 주 14시간이 되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장 밖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설정되는 경우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1번 답변과 같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