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
23.06.10

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편의점에서 주2일 8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는데

시급대신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 주유수당이 안생기는 건가요?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한가요.

휴게시간은 매장밖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