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편의점에서 주2일 8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는데
시급대신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 주유수당이 안생기는 건가요?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한가요.
휴게시간은 매장밖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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