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0
0
0
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호봉 관련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0
0
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위반 시 민형사상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0
0
0
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난청관련 산재처리절차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0
0
0
3754
3755
3756
3757
3758
3759
3760
3761
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