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나머지 일수에 대해 특근처리 되는건가요?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론 평일 2일밖에 안썼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수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경조사 등)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 특근처리 되는건가요?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론 평일 2일밖에 안썼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다 쓰지 않고 근무할 때 특근수당 지급 의무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가 부여되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휴무나 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엔 그냥 경조휴가를 일부만 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로 평일 2일만 사용하여, 3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별도로 특근처리 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조금 다를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근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2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장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이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는 이상,
경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근 처리 등 별도의 보상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휴가사용이 영업일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일이 남아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