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나머지 일수에 대해 특근처리 되는건가요?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론 평일 2일밖에 안썼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수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경조사 등)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 특근처리 되는건가요?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론 평일 2일밖에 안썼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다 쓰지 않고 근무할 때 특근수당 지급 의무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가 부여되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휴무나 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엔 그냥 경조휴가를 일부만 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돌아가시고 실제로 평일 2일만 사용하여, 3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별도로 특근처리 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조금 다를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근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2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장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이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는 이상,


    경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근 처리 등 별도의 보상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휴가사용이 영업일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일이 남아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