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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의 변경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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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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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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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급여가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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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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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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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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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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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적용 사업장에 취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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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계약 일자 전 그만둘 시 소급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위 조항에 따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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