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사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985,500
연장수당 498,750
이렇게 나오는데 시급 9500원에 209시간해서 기본급은 나오는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저 금액이 나오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8시간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98,750/9500/1.5 = 35 이니 한달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로라면 1주에 8시간 연장근로이고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34.76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연장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연장근로시간=(8×1.5)÷7×365÷12=52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연장근로시간=261-209=52
월 연장근로수당=9,500×52=494,00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 4.345주 * 9,500원 = 498,750원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35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8시간이므로 한달 환산시 8 x 4.345주로 하여 34.76시간이 되며
34.76 x 9,500 x 1.5로 계산하여 495,330원이 연장근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에 연장근로 1.5배를 곱하면 14280원이 나옵니다. 14280원으로 연장수당 498759원을 나누면 월 약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임금이라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은 9,500원×1.5×8시간×365÷12÷7= 495,357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35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