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구리팔딱
개구리팔딱23.06.05

월급 계산법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작년 회사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985,500

연장수당 498,750

이렇게 나오는데 시급 9500원에 209시간해서 기본급은 나오는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저 금액이 나오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8시간 근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98,750/9500/1.5 = 35 이니 한달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로라면 1주에 8시간 연장근로이고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34.76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연장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연장근로시간=(8×1.5)÷7×365÷12=52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연장근로시간=261-209=52

    월 연장근로수당=9,500×52=494,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 4.345주 * 9,500원 = 498,750원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35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8시간이므로 한달 환산시 8 x 4.345주로 하여 34.76시간이 되며

    34.76 x 9,500 x 1.5로 계산하여 495,330원이 연장근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에 연장근로 1.5배를 곱하면 14280원이 나옵니다. 14280원으로 연장수당 498759원을 나누면 월 약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임금이라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은 9,500원×1.5×8시간×365÷12÷7= 495,357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35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