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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6.04

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5월 8일에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6월 7일에 타지역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빠져야 할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빠질 수 있나요?

5월 1일에 면접봤는데, 면접 볼 때 5월 10일, 11일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서 만근도 아닙니다.

연차 당겨쓰거나 하는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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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기간이 아직 1개월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당겨쓰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부득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경우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만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일에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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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부여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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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근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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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스스로 "연차 당겨쓰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니...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시는거니 회사에 물어보시고 병가라도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 아니나, 그래도 조그만 회사라도 병가는 인정해주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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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도 안된 경우이어서 발생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거나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선사용과 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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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하셔서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나 회사 측에서 반드시 허락해줘야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 경우 결근시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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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1일 정도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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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 7일에 타지역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빠져야 할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빠질 수 있나요?

    5월 1일에 면접봤는데, 면접 볼 때 5월 10일, 11일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서 만근도 아닙니다.

    연차 당겨쓰거나 하는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이상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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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합의만 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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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관련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개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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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무급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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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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