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