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일로 나누면 되고,
계속근로년수 매 1년마다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 근무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아래 링크의 모의계산을 통하여 미리 금액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해보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법과 구체적인 상여 등 비정기 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방법을 말씀드려도
너무 어려워 하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입력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 X 30일 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3개월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년이 초과될 경우 나머지 근속기간은 평균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은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