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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될때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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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그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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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다른일 해도되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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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급임금이란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유급휴일, 그 밖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원래 정하여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가산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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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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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외 근로자의 출근일에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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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에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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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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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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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엇때문에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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