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의 1개월의 기간은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