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정상 출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로 별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재무 회계 등도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두 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장만 나눠진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아
유급휴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본사업장에서
처리되어 다른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서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노사 사전 합의)를 활용해 휴일 대신 다른 날 쉴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분리되어 완전히 인사와 예산,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판단해야하고 그렇지않고 사업장이 나눠져있다면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사업장이 2개로 나눠져있고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아니라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다고 보아야하므로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사업주, 수행업무, 다른 사업자 등록에 따라 나누어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업장이 단지 근로자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진 것 뿐이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이 될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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