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본사업장에서
처리되어 다른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