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같이 법에서 정한 휴직을 제외한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0
0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0
0
늦게 출근하는 직원 급여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0
0
휴업수당 관련(휴업기간 외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이, 그 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임금(일할계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0
0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5
0
0
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0
0
당일퇴사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0
0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직원의 비위행위시 회사손해액을 직원의 임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0
0
3790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