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
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있습니다.
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듣고,
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없는지 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날인으로써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