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
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있습니다.
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듣고,
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없는지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쟁 방지를 위해서 연봉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다시 쓰시고 교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한 문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서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
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있습니다.
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듣고,
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없는지 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날인으로써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봉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변경된다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이 변동된 경우(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연봉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여 교부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별도로 연봉만 별도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형태로 작성 후 교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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