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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일근 근무자의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무자가 토요일에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토요일 아침 9시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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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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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거라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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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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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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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토요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노동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4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1.5배로 지급하고,

    22시부터 일요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야간수당까지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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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제한 위반이며 위법입니다. 시간외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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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 40시간을 근무 후 토요일에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52시간에 위반됩니다.

    다만, 이를 떠나 수당만 계산한다면

    2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산정 가능하며

    휴게시간 등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따로 있다면 그 근로시간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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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10시부터 06시) 근로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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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의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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