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15일(근속기간에 따라 최대25일)이 발생 합니다.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