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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3개월씩 매번 계약서를 갱신하는데 이를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1개월이후에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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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도 1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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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만 갱신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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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즉 3개월 계약을 한 근로자도 1개월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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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15일(근속기간에 따라 최대25일)이 발생 합니다.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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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매번 갱신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간주합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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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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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매번 계약서를 갱신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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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설사 인정되지않더라도 1개월 근로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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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계약직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개월 개근 시 마다 연차 1개씩 총 2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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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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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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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복/갱신할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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