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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만 갱신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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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장 얼마동안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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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의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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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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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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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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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개월과 5개월 사이의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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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4시간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50,000원 미만이라면 회사는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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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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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 절차 관련 노동관계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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