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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름 휴가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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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같은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평균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년 명절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이전 년도에서 미사용하여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총액의 3/12가 포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여름휴가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액은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전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3/12만큼 반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휴가비 등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