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