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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2023년 개정된 대체공휴일중

부처님 오신날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인건지 공무원만 임시시행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다른 대체공휴일의경우 공무원만 해당인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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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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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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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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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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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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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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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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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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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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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령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다른 대체공휴일 또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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