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회사는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