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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5.24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 지인의 회사는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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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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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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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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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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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지인의 회사는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유효하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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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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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보상휴가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법정 가산이 포함된 시간 수로 부여해야 하며, 다만 보상 휴가제 실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시행 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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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가 실시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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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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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않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을 하고있다면 적법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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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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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 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2시간x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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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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