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 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2시간x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