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례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취업규칙은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91다45165 판례에서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신규입사자에게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1992.12.22, 91다4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