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도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판례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취업규칙은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91다45165 판례에서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신규입사자에게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변경 후라면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긍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등 절차상 문제로
기존 직원 적용 안 되더라도,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정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 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 재직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게되는 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ㅈ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1992.12.22, 91다451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