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