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일은 휴일에 나왔다고 주는 수당과는 다릅니다.
주말에 나온다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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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궁극적으로 2.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 맞지만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수당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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