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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의 1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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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단위로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보험 가입하지않아도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적용 대상이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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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시킬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만 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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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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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고정연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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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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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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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시기, 방법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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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한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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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거나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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