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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3일을 일했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얘기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아 일을 하지 않은거로 판단해서 임금을 줄 수 없다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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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는 소리는 신경 쓸 것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기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일 임금지급 거절의사를 고집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 지급과 무관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만으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한게 맞으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오히려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3일 동안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