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날 또는 사용자가 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밝히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날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떄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에서 규정된대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