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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연차휴가사용 촉진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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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고 근로를 제공할 시 사용자가 명확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날 또는 사용자가 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밝히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날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뒤에 다시 연차를 취소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는 근무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묵인한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에서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고 사전에 번복이 없었는데 출근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제대로 진행하고(2차례),

    휴가일로 통보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에 노무수령 거부까지 제대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떄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빙자료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기법에서 규정된대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 수령 거부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어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