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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3.05.18

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순번으로 근무일정이 돌아가는 회사 근무중입니다

현재 갑자스럽게 근로자 한명이 잘 다니고 있다가 다른데 취업이 되었다고 금일 출근날 퇴사하겠다고 통보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근로자 일정이 꼬이면서 일정에 피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금일 퇴사 통보한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질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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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사전 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1개월 이후 또는 30일 이후로 정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명확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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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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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해당 여부 및 손해액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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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4대보험을 유지하면 회사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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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퇴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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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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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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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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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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