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사전 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1개월 이후 또는 30일 이후로 정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명확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