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순번으로 근무일정이 돌아가는 회사 근무중입니다
현재 갑자스럽게 근로자 한명이 잘 다니고 있다가 다른데 취업이 되었다고 금일 출근날 퇴사하겠다고 통보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근로자 일정이 꼬이면서 일정에 피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금일 퇴사 통보한 근로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질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사전 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1개월 이후 또는 30일 이후로 정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명확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해당 여부 및 손해액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4대보험을 유지하면 회사만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퇴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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